2012.02.06 23:49
안녕하세요?
지난번 통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세번째 수리의뢰입니다.
1차 그래픽 쪽 에러로 수리입고 => 수리완료
2차 그래픽 쪽 에러로 수리입고 => 1차 수리 후 5개월이 채 못되어 그래픽 쪽 재차 고장으로 수리해야한다고 하셨고, 무상 수리기간 끝나 유상으로 수리받았습니다.
3차 그래픽 쪽으로 보이는 에러로 수리입고 => 2차 수리 후 3개월 정도 되어 다시 에러 발생되어 수리입고 하였고, 이번에는 그래픽 쪽 에러가 맞지만 수리를 해도 다시 고장날 수 있으니 본사에가서 메인보드 교체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2차 수리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2차 수리비 중 3만원 정도 환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본사에서 메인보드 교체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알엔에 수리의뢰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1차, 2차 수리를 하면서 거의 메인 보드 수리하는 비용 가까이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리를 하시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와서 본사에가서 메인보드 교체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알앤에서 수리가 안됀다면 그 노트북 분해해서 부품으로 처리하고, 다른 제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사에서 메인보드 수리하는 비용에 부품 값 더하면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알앤에서 잘 수리된 메인보드를 찾아서 수리를 하신 뒤에 적정한 비용을 청구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처리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